지호 2014.09.06 14:51

제가 일을 하다가 손목이랑 팔꿈치에 염증이 생겨서 일을 그만뒀는데요.
처음 발병은 2010년 초 왼쪽 손목이었는데 1년간 치료를 받다가 안되서
2011년 8월 반깁스를 했어요. 그러다 2014년 5월 오른쪽 손목으로 인해
다시 반깁스를 했고, 2014년 7월 팔꿈치로 인해 또 반깁스를 했습니다.

최근 간 병원에서는 선천적으로 뼈가 튼튼한게 아니라 손으로 잡고 비틀고 무거운걸 드는 행동을 꾸준히 해서 나빠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런일은 안하는게 제일 좋구요. 계속하게되면 재발을 또하게되 결국 수술을 할수 밖에 없다고 했어요. 수술후 또 일을 하면 또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텐데 제가 하는 일이 팔을 쓰며 판매하는 일이라 저런 일들을 안할수가 없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후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12개월의 휴직기간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라 승인이 안날것 같더라구요. 저처럼 업무로 인한 허리 디스크로 인해 수술까지 하게되어 퇴사를 한 친구는 실업급여 신청으로 했는 데 12개월 휴직기간 가능으로 결국 승인이 안났구요.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 저같은경우 산재신청은 어떤방식으로 진행해야하며, 승인이 가능한가요?

2003년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여 일년에 6~8개월씩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간간히 매니져로 1년이상씩 일도 했구요.  근속연수는 4년입니다.

2. 저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만약에 승인이 안나면
휴직을 가져도 일을 할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할 까요?

3. 제 친구의 경우 2번과 마찬가지로 가능한가요? 근속연수 10년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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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와 연관되어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치료비 및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병과 업무 형태와의 연관 여부에 따라 산재승인 가부가 결정되며 반복 작업등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구체적인 업무 환경 및 형태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귀하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문의하여 산재승인 여부를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며 업무형태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로 하다는 의사의 소견과(퇴직 이전에 진단) 사업주가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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