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장인 2014.09.06 16:23

 

야간근로시 야간식사 외의 식사 제공 여부와 그 식사도 연장근로처리 되냐의 문제인데요

 

야간근무 시간표는 21:00~06:30 이며 중간에 1시간 야식시간과 30분 휴식이 있습니다.

 

업무상 08:30분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럼 2시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8:00~8:30사이에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08:00~08:30에 조식식사 한 것도 연장근로로 쳐주는건가요?

 

식사값은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1시부터 06시 30분까지는 총 9,5시간이 되며 야식시간 및 휴식시간 1.5시간을 제외한다면 8시간이 되어 법정근로시간일 초과하지 않습니다.
    6시 30분을 초과하여 8시 30분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0.5시간을 제외한 1.5시간에 대한 실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파견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846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기타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14.09.17 5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4.09.17 582
휴일·휴가 주차 월차 유급휴가 1 2014.09.17 2996
임금·퇴직금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기타 계약만료인가요 개인사정인가요? 1 2014.09.16 691
근로계약 계약직하계휴가 적용건 1 2014.09.16 627
해고·징계 파견근로 3개월안의 해고 1 2014.09.16 456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세금관련. 1 2014.09.16 1042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및 급여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2726
임금·퇴직금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정산 문제 2 2014.09.16 1806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4.09.16 821
임금·퇴직금 경력산정 관련하여 회사 규정을 지키도 않고 차별도 있었습니다 1 2014.09.16 878
임금·퇴직금 법인 사업장 휴업신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1 2014.09.16 2969
휴일·휴가 주휴시간 1 2014.09.16 588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560
고용보험 법인 설립 1년이 안된 회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9.16 911
임금·퇴직금 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4.09.16 38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9.16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