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호 2014.09.07 01:17

안녕 하세요..

저는 전기기술자로 일용직으로 현장일을 합니다.

하루일과는 7시반에 출근 하여 8시부터 작업을 하여 오후6시에 퇴근하여 하루 일당 13만원을 받고 일을 합니다.

때론 야근을 하게되는데 야근수당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정상 출근하여 새벽 1시30분에 작업을 마쳤을때의 임금과,

그다음날 역시 정상출근하여  밤11시30분에 일을 마쳤을때의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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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오후 6시 퇴근시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점심시간) 9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일급이 13만원이라면 이는 8시간의 기본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8시간]+ [1시간*1.5(연장가산)] 총 9.5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13만원을 9.5로 나누면 시급 13,684원이 됩니다.



    8시 출근에 익일 오전 1시 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을 1.5시간이라고 가정하면(점심 1시간, 저녁 30분)기본근로 8시간에+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1시 30분까지 3.5시간은 야간근로입니다.

    따라서 8시간+연장근로 9시간*1.5배+야간근로 3.5시간*0.5(야간가산)=약 2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13,684원을 곱하면 약 314,732원이 됩니다.



    밤 11시30분에 작업을 마칠 경우

    8시간+연장근로 6시간*1.5배+야간근로 1.5시간*0.5=약 18시간*13,684원=245,312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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