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근로자 2014.09.08 03:26




8월 21일부터 호프집에 근무를 하여 현재 약 2주가량 일을 한 상태입니다.

일을 시작할때 사대보험에 들지않고 일을 하면 안되냐 했더니

꼭해야한다더군요

그런데 2일일전에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나 조회를 했더니

가입이 안되있다 하였고 사장님한테

왜 아직 가입이 안되있냐고 물었더니

일을 시작하고 한달후에 전월것 까지 신고를 한다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질문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번달 월급에서 사대보험비가 제외된다면

사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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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경우 매월 1일에 입사하지 않는 한 다음달 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신고 역시 익월 15일까지 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일이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로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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