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병아리 2014.09.08 15:15

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22일 입사하여 올해 2014년 11월 30일쯤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3년간 퇴직연금을 넣어둔게 있어서 퇴직금부분은  조금 안심이 되긴한데..

문제는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문제인데요~


2011년 11월 22일 입사하여 2011년 12월 1일 최초계약 당시..

(한달간 수습기간동안은 월 급여가 약 90만원 정도였습니다..)

1,223.000원으로 계약했는데요..이 금액이 기본급 90만원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월차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당시 연차수당 월차수당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으나..지금에서야 언뜻 생각이 나더군요..)

즉, 계약 첫 해부터 연차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이라함은 1년 후에 발생된다고 알았는데..이렇게 첫번째해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계약해도 문제없는건가요?


그래서..2011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으니..

3년이면 36번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셈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3년간 쌓아온 연차갯수는 1년차=15개 2년차=15개 3년차=16개해서..

총 46번으로 남은 10번의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계약서상에 급여에는 연차와 월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퇴직하는것과 동시에...연차수당에 대해선 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되는건지요?


참고로, 매달 토요일 하루 휴무

 ( 주 44시간 근로 적용받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없이 토요일까지 50시간 근무하며..

토요일 하루 쉬는 것은 연차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추석 명절연휴와 각 3일씩과 여름휴가 3일 있습니다. ( 이걸 연차로 쉬었다고 할지가 문제됩니다.)

그 외 근로자의 날 포함 모든 공휴일은 근무했습니다.

 회사 들어오고 이때까지 연차가 있다는걸 알지도 못했고...쓰라고 한적도 써본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할때...연차수당을 얼마나 받고 나올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저한테는 퇴직과 동시에 남은 연차수당이란건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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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면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이 위급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12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만을 지급받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 총 46일과 비교하여 10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설과 추석연휴 그리고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정한바 없다면 이를 연차로 대체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대체를 주장하면 이의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액은 귀하가 2011.11.22~2012.11.21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2일에 대해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받았다면 2013.11.21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8시간)을 기준으로 3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2.11.22~2013.11.21까지 1년에 대해서는 2014.11.21시점에서의 1일 통상임금*3일, 2013.11.22~2014.11.21까지 1년에 대해서는 퇴직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4일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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