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맘 2014.09.10 10:2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2009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제가 현재 연차가 18개가 발생중인데  2014년 8월 31일까지 다쓰고 새로  2014년 9월 1일날 새로 18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2014년 10월 까지 근무하고 분만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럼 18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한느데

제가 1년동안 만근해서 발생한 연차인데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18개 연차 사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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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13.9.1~2014.8.31까지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입니다. 따라서 2014.9.1~2015.8.31사이에 귀하는 18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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