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사 2014.09.11 08:40

제가 2014년9월3일입사했는데 이번달 연차휴가발생하는지궁금합니다

연차휴가발생 충족요건이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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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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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4.09.11 10:36작성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소정근무일의 80%이상을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1달 만근 시 하루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있는데 님은 아직 한달 근무도 하지 않았기 땜에 연차가 없습니당. ㅎㅎ
  • 상담소 2014.09.16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3일 입사시 10우러 2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0월 3일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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