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 2014.09.11 10:15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특성상 주말근무가 많습니다. 주말근로수당은 1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님이 이러한 주말근무수당이 퇴직연금에는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다고

 

만약 주말근무수당까지 퇴직연금으로 불입해야하는거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오라고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이 퇴직연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지만, 이러한 주말근무수당이 퇴직연금에 포함이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한 직원당 매월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발생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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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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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귀하가 지급받는 주말근무에 따른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연금 불입금 산정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2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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