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치 2014.09.11 11:40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의 회사는 탄력적 근무로 4조2교대(12시간) 365일 근무하는 사업장 입니다.

* 단체협약에는 3일전에 휴가 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교대근무의 특성상 내가 휴가원(연차)를 사용하면 다른사람이 대치근무를 들어가야 됩니다.

1, 연차사용에 있어 내가원하는 날짜에 휴가원(연차)을 3일전에 제출하고 사용하려고 하나 이를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요?

2, 휴가원(연차) 를 사용함에있어 노동자의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3, 연차사용 촉진의 있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으로 이를 언제까지 거부할수 있는지?

4, 시기변경권의 (사용자의 범위) 및 대법원 판례등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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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은 기업규모와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등을 고려하며 대행자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불승인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시기 변경권 행사가 부적절하다 보여지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보장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렸듯, 연차사용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행사가 적절한지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따라 근로배치나,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그러나 시기변경권 행사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연차유급휴가권을 근로자가 적정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대법96다4930, 1997.03.25//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는 한 회사의 허가유무와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서울고법95나247, 1995.12.20)//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그 시기가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기01254-9028, 1987.06.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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