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 이외의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라는 규정만 있는 상황에서 노조위원장과 함께 일을 할 러닝메이트로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원 선거에 대한 사전 입후보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신속한 집행부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노동조합 규약 상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위원장 이외의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 특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동규약 내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소집 및 기능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선거일 15일 전에 소집하여 선거 관련 제반업무를 관리하고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의 러닝메이트인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투표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실시가 되었고 이들에 대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의 당선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선거공고, 후보등록,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등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요?
이후에 임원선거는 당연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것은 러닝메이트선거는 아닌것으로봅니다 .. 단위사업장에서 위원장선거시에 러닝메이트도입으로 다른임원을 한번에 선출 하는 경우에는 중요임원의 대의원인준절차를 안하려는것으로 도입하고있죠 만일에 대의원회를 반대파가 장악하고 있을때 위원장만 단독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을 그 대의원회서 선출한다면 임원의구성이 무척 어려워질수도 있음---이럴때 러닝메이트엿다면 한번에 해결 ..
그리고 대의원회서 선출된임원은 대의원회서 해임시킬수있으나 직선선출임원은 총회에서만 해임할수있음
조합원정서나 대의원정서를 두루 파악해보신후 절차상의 하자가 있나 보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