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2014.09.12 10:47

현재 법인 이사와 감사인 분들이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될 예정입니다.

이사와 감사는 실제 급여를 받으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있습니다.

또한 주주로도 등록되어있습니다.

법인회사변경할때 임원과 주주를 할 분이 없어서 직원분들을 이사와 감사, 주주로 등록했었습니다.

권고사직 후에도  법인 임원을 대체할 분이 없어서 그대로 유지해주신다고 합니다.

즉 이사와 감사직, 주주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근로자로서 권고사직되면 이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실수가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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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상의 주주등록 자체가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이후 실업인정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등록에 따라 실제 그에 따른 배당등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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