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님 2014.09.14 15:30

베트남 직원이 8/10일 입국하였으며, 실제 근무는 8/20일부터 하였습니다.

급여 계산을 해서 주어야 하는데 입국한 날짜부터 급여계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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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국 이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취업준비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고 있었다면 이는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기에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입국절차에 사용자가 관여했을 뿐, 근로시작전까지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있었던 상황이라면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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