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직이며 임금구조(근로계약서)는 기본급, 주휴수당,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적임금이며
"기타수당"은 매월 개인별 일정금액으로 전직원에게 지급(기본급에 비례) 되는 수당일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사무관리직이며 임금구조(근로계약서)는 기본급, 주휴수당,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적임금이며
"기타수당"은 매월 개인별 일정금액으로 전직원에게 지급(기본급에 비례) 되는 수당일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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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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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이 일정한 전제조건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며 중도 퇴사자에게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성격을 충족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