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jeon43 2014.09.14 22:41

 사무관리직이며 임금구조(근로계약서)는  기본급, 주휴수당,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적임금이며

"기타수당"은 매월 개인별 일정금액으로 전직원에게 지급(기본급에 비례) 되는 수당일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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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17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타수당'이 일정한 전제조건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며 중도 퇴사자에게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성격을 충족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4.09.18 09:21작성
    월간고정수당이므로 이미 월할임금임 (일할이든 월할이던 중도퇴사자를 배제하지 않을때 ) 그러나 추가옵션이 걸려있을때에는 예를들면 20일 만근시에 지급한다 라고한다면 만근수당이 됨. 수당의 제목을 뭘로 갖다 붙이던지 <br />내용이나 지급방식으로 봐야하므로 월간고정수당은 대개가 통상임금성 ,또한 월간고정수당이 아니고 일일수당일때에는 퍼펙트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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