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9.15 12:5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누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급이 1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35만원(고용보험) + 25만원(회사) = 160만원이

매달 2개월동안 지급되고

마지막 1개월은 135만원만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3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지며 60일을 초과한 기간의 급여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으로 부터 1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위약 예정의 금지 1 2014.09.24 528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재질문요... 1 2014.09.24 479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1 2014.09.24 83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9.24 299
임금·퇴직금 월급제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인한 급여변동 문의 1 2014.09.24 1430
여성 출산휴가 전 사직서 1 2014.09.24 557
근로시간 월급제 근무자(사무직) 급여계산좀 부탁드릴께요 2 2014.09.24 1712
임금·퇴직금 입사일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수당의 퇴직연금DC형에의 반영여부 1 2014.09.24 1732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통한 해고 1 2014.09.24 3402
여성 출산휴가 끝난후 급여 1 2014.09.24 410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4.09.24 950
근로시간 정말 궁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1 2014.09.24 509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실업급여 1 2014.09.23 1498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1 2014.09.23 505
고용보험 임산부 실업급여문의 1 2014.09.23 1298
기타 연장근로수당계산 1 2014.09.23 1494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801
기타 근무1년 미만, 파견직의 출산휴가 문의드려요! 1 2014.09.23 712
임금·퇴직금 경비직원 임금계산방법 1 2014.09.23 664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있는 사례인가요? 1 2014.09.23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