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누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급이 1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35만원(고용보험) + 25만원(회사) = 160만원이
매달 2개월동안 지급되고
마지막 1개월은 135만원만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누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급이 1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35만원(고용보험) + 25만원(회사) = 160만원이
매달 2개월동안 지급되고
마지막 1개월은 135만원만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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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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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임산부 실업급여문의 1 | 2014.09.23 | 1298 | |
기타 | 연장근로수당계산 1 | 2014.09.23 | 1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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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비직원 임금계산방법 1 | 2014.09.23 | 66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있는 사례인가요? 1 | 2014.09.23 | 572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3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지며 60일을 초과한 기간의 급여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으로 부터 1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