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빠 2014.09.15 13:12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노사간 단체협상을 진행중입니다.

단협 교섭이 다소 난항을 겪던 중 회사 임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지출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사측에 공문을 발송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단체협약을 위한 근로조건 근거 산출과 합리적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자료라고 볼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네요.

이럴 경우 저희 노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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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기관등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단체협약등에 노사간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에서 사측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공개도록 규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꼭 제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사회등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공개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이사회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당 자료 확보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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