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미쪼아 2014.09.15 13:39

안녕하세요.

제 입사월이 5월이구요 (재직기간은 1년이상 됐구요)

육아휴직을 2013. 7.1 ~ 2014. 6. 30 까지 1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2014. 7. 1 복귀를 해서 근무중인데요

1. 그럼 7월 복귀부터 내년 5월전까지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   2012. 5월 ~ 2013. 5월까지는 연차수당 받았구요.

      2013. 5월~ 2014. 5월까지는 육아휴직이라서 연차수당 못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  내년 5월에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4. 그리고 만약 올해말에 퇴직금 정산을 할 경우, 퇴직금에 들어갈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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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2012년 5.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12.5.1~2013.4.30-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3.5.1 발생

    2013.5.1~2014.4.30-2년차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61일에 대해 비례해서 연차휴가 부여. 61일/365일*15일=2.5일

    2014.5.1~2015.4.30- 3년차 육아휴직기간 포함된 2014.5.1~6.30일을 제외한 304일에 대해 304/365*16일=13.3일입니다.


    2013.5~2014.5월까지 기간에 대해 발생항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법적으로는 2015.5.1에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해당연도 근속에 근거하여 다음해 입사일에 부여하며 이를 해당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가 부여된 해의 마지막 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4.5에 지급되는 2011.5~2012.5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2013.5~2014.5 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는 귀하의 퇴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퇴직금산정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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