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서 설계직을 업으로 살고 있는 두아이 아빠 입니다.
작년 이맘 때 아이들과 놀아 주던중 발목에 복합골절로 인하여 3개월 무급병가로 치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핀제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금전적으로 흥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유급병가가 7일 이며 그 이후 무급으로 병가 처리 되는데 4주 이상의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 그리고 입원비가 부담되어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1>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2>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1>번의 주어진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은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2>번의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어렵다는 점은 사업주가 직접 확인서등을 통해 증명해 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