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중이며 8년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둘째를 임신중으로 12월 중순부터 출산휴가 예정이고
이후 육아휴직을 둘째 12개월 그리고 첫애때 남은 4개월을 연이어 이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랑이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동거 하지 못하여 둘째 출산 후에는 동거 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변경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편의시설( 병원 어린이집 슈퍼 약국 등) 이 전혀 없는 섬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섬으로는 못들어가고 그 인근 지역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 섬 = 진도에 속하는 섬 , 이사지 = 광주광역시)
이 경우에 제가 광주로 주소지를 옮겨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신랑이 사는 섬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지요.
또 어느시기에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친족 동거를 위한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동거라 함은 같은 거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취지상 해당 거소지에서 배우자와 생활을 함께 하고(가령 배우자가 퇴근 후 귀가)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귀하와 같은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가능여부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