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오르 2014.09.15 18:24

경비원 3명이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1명씩 일주간 12시간 야간근무 24시간 휴무후 격일제로 투입하는 시스템입니다 

ㅡ 24시간 근무 후 야간근무 전환시  : 12시간 휴무 후 야간 근무 투입

ㅡ12시간 근무 후 24시간 근무 전환시 : 24시간 휴무 후 24시간 근무 투입

휴게시간은 3시간이고요 이 상황일때 소정근로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 근무시간 , 야간근무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주간 12시간 야간근무 후 -->24시간 휴무--->격일제?? 어떤 격일제를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충적으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그리고 근무예시를 기재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 2014.09.18 84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월차수당 요구 1 2014.09.18 4524
휴일·휴가 약정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1 2014.09.18 695
임금·퇴직금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14.09.18 1774
임금·퇴직금 퇴직금적립 관련 1 2014.09.18 468
해고·징계 관리자가 년말에 해고를 시키겠다는 소리를 하고다닙니다. 1 2014.09.17 441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2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금액을 빨리 수령하고 싶습니다. 1 2014.09.17 53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을 못받을때 받는방법 1 2014.09.17 968
근로시간 휴무일 변경에 대한 내용 1 2014.09.17 40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9.17 450
임금·퇴직금 수습(시용)기간 연장 및 급여, 절차 등 1 2014.09.17 4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당 부탁드립니다. 1 2014.09.17 825
해고·징계 파견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825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기타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14.09.17 5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4.09.17 582
휴일·휴가 주차 월차 유급휴가 1 2014.09.17 2980
임금·퇴직금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기타 계약만료인가요 개인사정인가요? 1 2014.09.16 684
Board Pagination Prev 1 ...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