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후에도 취직을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실업급여 수급 후에도 취직을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퇴직금 산정시. | 2005.01.31 | 362 | ||
최저임금 | 2005.02.01 | 362 | ||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2005.10.24 | 362 | ||
퇴직금 문의합니다 | 2006.02.11 | 362 | ||
부당해고가 되는가요? | 2006.02.14 | 362 |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06.03.03 | 362 | ||
기타 | 2인 근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대리 입니다. 1 | 2020.02.05 | 362 | |
해고·징계 |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 1 | 2020.08.18 | 362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61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361 | |
임금·퇴직금 |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 2023.06.30 | 361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 2021.12.30 | 361 |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 2021.10.28 | 361 | |
기타 | 회사 운영회비 관련 1 | 2021.04.26 | 36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 2021.04.17 | 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 2021.03.03 | 361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1.01.19 | 361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 퇴직금 1 | 2020.12.08 | 361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0.10.26 | 361 | |
해고·징계 | 특별한 사유없이 10개월차에 해고권유받았습니다 1 | 2019.11.21 | 361 |
인정된 실업급여 수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개별연장급여등의 별도 제도가 있으나 실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수급일 종료시 더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