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삼짱 2014.09.16 11:50

실업급여 수급 후에도 취직을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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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정된 실업급여 수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개별연장급여등의 별도 제도가 있으나 실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수급일 종료시 더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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