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삼짱 2014.09.16 11:50

실업급여 수급 후에도 취직을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정된 실업급여 수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개별연장급여등의 별도 제도가 있으나 실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수급일 종료시 더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의 1 2014.09.19 2796
기타 퇴사시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4.09.19 581
근로계약 교육비와 피복비 1 2014.09.19 925
근로계약 노사합의한 연장/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시급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4.09.19 721
임금·퇴직금 [답변이 없어서 재 질문드려요] 임체불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 1 2014.09.19 321
근로계약 재 질문 드립니다. 1 2014.09.19 315
해고·징계 [월급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1 2014.09.19 689
산업재해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2014.09.19 2321
여성 출산휴가 급여 1 2014.09.19 48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관련... 1 2014.09.19 120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정산문제 1 2014.09.18 1706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1 2014.09.18 1505
고용보험 근로조건 하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문의 1 2014.09.18 791
노동조합 조합비 1 2014.09.18 56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2014.09.18 397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file 2014.09.18 292
고용보험 무단퇴사후 국민연금상실신고에 대하여 1 2014.09.18 1871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4.09.18 5161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및 임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9.18 713
임금·퇴직금 상여금 1년미만자 1할계산 방법 2 2014.09.18 6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