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후에도 취직을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실업급여 수급 후에도 취직을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의 1 | 2014.09.19 | 2796 | |
기타 | 퇴사시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14.09.19 | 581 | |
근로계약 | 교육비와 피복비 1 | 2014.09.19 | 925 | |
근로계약 | 노사합의한 연장/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시급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 2014.09.19 | 721 | |
임금·퇴직금 | [답변이 없어서 재 질문드려요] 임체불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 1 | 2014.09.19 | 321 | |
근로계약 | 재 질문 드립니다. 1 | 2014.09.19 | 315 | |
해고·징계 | [월급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1 | 2014.09.19 | 689 | |
산업재해 |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 2014.09.19 | 2321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1 | 2014.09.19 | 481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관련... 1 | 2014.09.19 | 1204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정산문제 1 | 2014.09.18 | 1706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1 | 2014.09.18 | 1505 | |
고용보험 | 근로조건 하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문의 1 | 2014.09.18 | 791 | |
노동조합 | 조합비 1 | 2014.09.18 | 565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 2014.09.18 | 39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 2014.09.18 | 292 | |
고용보험 | 무단퇴사후 국민연금상실신고에 대하여 1 | 2014.09.18 | 1871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 2014.09.18 | 5161 | |
근로시간 | 경비원 휴게시간 및 임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18 | 71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년미만자 1할계산 방법 2 | 2014.09.18 | 6600 |
인정된 실업급여 수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개별연장급여등의 별도 제도가 있으나 실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수급일 종료시 더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