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달려 2014.09.16 13:14

2013년 12월 27일 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회사 입니다.

그전에는 법인이 달랐는데 "A"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A"라는 회사의 상무가

지금의 회사를 법인 설립한 회사입니다.

업무 특성상 저는 새로 설립한 법인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그런데 새로 설립한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지금 나이는 40세이고 중간에 3번이 이직이 있었지만 약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고요.

설립한 회사가 12개월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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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설립 기간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유무 및 수급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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