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1265 2014.09.16 13:22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정규직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파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불가하여 퇴직의사를 밝혔고

실제 근무지에서는 매번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해서

파견업체에 사유와 퇴직의사를 말씀드렸더니

그동안 수고했다며 사직서 작성 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파견업체에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해도 되는 건가요?

거주지 이전이 코앞인데 후임이라든지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근무지에서는

다른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달 업무도 처리해놓은 상태이고 업무 지시하는 상관이 내일부터 없어서

통보하고 퇴사일을 오늘로 하여 퇴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이전 사유가 중요하며 결혼, 배우자와의 동거등 특별한 사정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수급인정이 가능하며 단순한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거주지 이전 사유와 출퇴근 곤란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거주지 이전 전후 30일 범위에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다른 사유로 판단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의 제조업 파견 업무 문의 드립니다. 1 2011.11.01 3492
휴일·휴가 파견 근로자의 연차 수당 문의 1 2015.03.11 803
비정규직 파견 근로로 해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05 940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1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2016.12.19 972
»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560
근로계약 타회사로 단기간 파견이 가능한가요? 1 2016.03.04 949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31
해고·징계 출근전에 해고 통보 받았네오.. 1 2015.04.16 839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901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72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6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2012.01.05 4628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371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87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6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34
근로시간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2019.05.30 883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20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4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