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민트 2014.09.16 13:57

법인사업장 경영악화로 휴업처리를 하게 되면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못받았고 퇴직금도 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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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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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처리라고 하셨는데, 사업장이 실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의 도산인정등이 가능하다면 체당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일 전 3년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에 대해 지급합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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