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경영악화로 휴업처리를 하게 되면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못받았고 퇴직금도 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법인사업장 경영악화로 휴업처리를 하게 되면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못받았고 퇴직금도 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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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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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처리라고 하셨는데, 사업장이 실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의 도산인정등이 가능하다면 체당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일 전 3년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에 대해 지급합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