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경영악화로 휴업처리를 하게 되면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못받았고 퇴직금도 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법인사업장 경영악화로 휴업처리를 하게 되면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못받았고 퇴직금도 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고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22 | 297 | |
최저임금 | 상여금 통상임금 전환후의 최저임금 2 | 2014.09.22 | 162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후 지급받은 상여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1 | 2014.09.22 | 555 | |
임금·퇴직금 | 병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2 | 364 | |
임금·퇴직금 | 2년 미만 재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의 환수 조치 2 | 2014.09.22 | 29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통상임금)방법,연차문의드립니다 1 | 2014.09.22 | 607 | |
고용보험 | 퇴직 후 고용보험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4.09.22 | 5588 | |
기타 | 현재 근로자 4명이 일하고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 | 2014.09.22 | 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문의요 1 | 2014.09.22 | 309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의 법적 효력 1 | 2014.09.22 | 649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 2014.09.22 | 1225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성과급 1 | 2014.09.21 | 159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09.21 | 103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14.09.21 | 504 | |
노동조합 | 조합 요구불이행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방법을 알... 1 | 2014.09.20 | 378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질문있습니다!!!!!!!!★ 1 | 2014.09.20 | 416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1 | 2014.09.20 | 1591 | |
임금·퇴직금 | 체불금품확인원의 이의신청 관련 1 | 2014.09.20 | 1431 | |
임금·퇴직금 | 그룹내의 전직 전출시 퇴직금 1 | 2014.09.20 | 944 | |
임금·퇴직금 |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의 1 | 2014.09.19 | 2796 |
휴업처리라고 하셨는데, 사업장이 실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의 도산인정등이 가능하다면 체당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일 전 3년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에 대해 지급합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