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9.16 22:51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생산직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방식이 타아웃소싱회사 파견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그 생산직 회사 규정이 9개월뒤 정규직 검토라서

아웃소싱파견회사에서 그 지인이랑 근로계약을 9개월로 작성했다고합니다.

그런데 그아웃소싱 파견회사에서 정규직검토결과기다리느라 연장근로계약서 쓰지도않고

자동으로 3개월 근무하게되어 결국 1년넘어 퇴직금 발생하게됬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 퇴직금을 받고 아웃소싱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하자 그 아웃소싱회사에서 그럼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이라서

실업급여를 탈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이럴경우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봐야하는지, 개인사정으로 봐야하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지인이 그 아웃소싱회사를 스스로 안나왔지만,

그 아웃소싱회사에서 그 생산직 회사가 아닌 인근 가까운 사업장으로 전근 배치를 시켜준다고했을때

파견근로자가 거부했다면 그것도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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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도래 이후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띠라서 해당 근로자와 같은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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