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2014.09.17 12:06

2. 계약 기간 : 2014219~ 2015218

3. 업무의 내용 : 전산 유지보수

4. 근로시간 :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 정오 ~ 오후 1)

5. 근무일/휴일 : 매주 5(수요일~일요일) 근무

6. 연 봉

연봉 총액은 연간 일천칠백이십팔만원(\17,280,000)으로 한다.

연봉 총액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항 목

금 액

비 고

기 본 급(연간)

\12,257,143

 

시간외수당(연간)

\3,342,857

38시간,연간456시간 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 타수 당(연간)

\1,680,000

 

위 연봉 급여는 기본급(유급주휴 포함),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기 타 수당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하되, 급여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을 감안하는 뜻 에서 포괄 산정하여 지급한다.





계약서 상의 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월급여 명세서에는 중소기업청년급여 130만원, 식대 14만원이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세전 144만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이 2014년도 최저임금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봉제 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2013년 11월에 입사한 사람의 계약서와 2014년 2월에 입사한 자의 계약서 금액은 같으며 현재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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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타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수 없으나 1달 3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을 적용하면 38시간*12개월*5210원*1.5배=3,563,6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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