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9/11-12/31 월~금 9시-16시 근무시
1. { (30시간+6시간)/7일)}×365일×12개월 = 157시간 × 5,210원 으로 계산해서
817,970원 월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2. 9/11입사이면
817,970원÷30일×20일분으로 계산해서 9월급여 지급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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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2/31 월~금 9시-16시 근무시
1. { (30시간+6시간)/7일)}×365일×12개월 = 157시간 × 5,210원 으로 계산해서
817,970원 월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2. 9/11입사이면
817,970원÷30일×20일분으로 계산해서 9월급여 지급해도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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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기본 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9.25 | 254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4.09.25 | 615 | |
근로계약 |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 2014.09.25 | 135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5 | 538 | |
기타 | 1인이 근무하는 부서는 대체인력근무시 연차사용을 못하나요? 1 | 2014.09.25 | 9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 1 | 2014.09.25 | 56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에 대해 문의 드려요 1 | 2014.09.25 | 784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네요. 1 | 2014.09.25 | 576 | |
해고·징계 | 년말 근로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해고를 ... 2 | 2014.09.25 | 1048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9.25 | 887 | |
해고·징계 | 사업부 정리로 인한 서면 공지없는 해고 1 | 2014.09.25 | 459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 2014.09.25 | 20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1 | 2014.09.24 | 4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서의 동의건 1 | 2014.09.24 | 1377 | |
근로계약 | 사업장 명칭변경 1 | 2014.09.24 | 11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회사에서의 손해배상청구 1 | 2014.09.24 | 8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1 | 2014.09.24 | 2443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문의합니다. 1 | 2014.09.24 | 530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드려요 1 | 2014.09.24 | 510 | |
근로계약 | 위약 예정의 금지 1 | 2014.09.24 | 525 |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 1일 6시간*주 5일 =3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30시간. 2> 주휴 6시간*4.34주=26시간 3> 상담내용중 30시간에 6을 더하셨는데, 추가로 6시간의 근로가 발생한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6시간*1.5배*시급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을 제외하고 산정하겠습니다. 총 156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하면 812,760원이 됩니다.
9월 11일 중도 입사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9일/30일*817,97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