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자들 2014.09.17 21:55

퇴직사유가 3개월이상 임금지연으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인수인계도 완료했고,사직서도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수정요구하며, 퇴사처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약 10여차례 걸쳐 급여를 주겠다 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 밀린급여 : 6~9월분

* 퇴직금 미수령상태

(근무기간: 1년 7개월)

 

현재, 관할지청에 체불진정서를 제출완료했고 감독관까지 넘겨져서 조사대기중입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 질의드립니다.

 

1. 감독관 조사후, 회사로부터 밀린급여 + 퇴직금 전액을 수령가능한가요?

 

2.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임금체불액을 지급하지 못할경우, 빨리 전액 수령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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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진정내용에 대해 사용자와 귀하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임금 사실을 확인한다면 신속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합니다. 즉, 귀하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지요!

    근로감독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액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근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받아 임금청구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과 사용자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가령 체불임금액에 대해 부정하거나, 체불임금은 인정하더라도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액과 차이를 보일 경우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반박에 대해 근로자의 청구액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 쪽에서 일정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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