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예를 들어 7개월 근무했는데
7개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라면 15개가 발생되고, 기존에 연차를
당겨 썼다고 한다면 발생한 15개에서 차감하면 되는데
1년 미만의 경우도 따로 월차수당(?) 줘야 하는지요?
요즘엔 월차의 개념이 없어졌는데 좀 햇갈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예를 들어 7개월 근무했는데
7개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라면 15개가 발생되고, 기존에 연차를
당겨 썼다고 한다면 발생한 15개에서 차감하면 되는데
1년 미만의 경우도 따로 월차수당(?) 줘야 하는지요?
요즘엔 월차의 개념이 없어졌는데 좀 햇갈립니다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14.09.27 | 47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 1 | 2014.09.26 | 559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관련... 1 | 2014.09.26 | 2325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결제로 인한 퇴사시 1 | 2014.09.26 | 1638 | |
고용보험 | 산재 종결후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4.09.26 | 32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 1 | 2014.09.26 | 340 | |
휴일·휴가 | 연가 사용시간 관련입니다. 1 | 2014.09.26 | 159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4.09.26 | 951 | |
임금·퇴직금 | 기본금과 최저임금에대해 여쭙니다 1 | 2014.09.26 | 118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4.09.26 | 63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4.09.25 | 5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납입 관련 문의 1 | 2014.09.25 | 86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 관련입니다. 1 | 2014.09.25 | 913 | |
근로계약 | 비정규직으로 근무중 동일 회사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근... 1 | 2014.09.25 | 53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학교수업시간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 1 | 2014.09.25 | 692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5 | 9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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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기본 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9.25 | 2542 |
연차휴가는 년단 단위로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는 중도 퇴사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선부여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