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9.18 12:41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예를 들어 7개월 근무했는데

7개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라면 15개가 발생되고, 기존에 연차를

당겨 썼다고 한다면 발생한 15개에서 차감하면 되는데


1년 미만의 경우도 따로 월차수당(?) 줘야 하는지요?


요즘엔 월차의 개념이 없어졌는데 좀 햇갈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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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년단 단위로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는 중도 퇴사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선부여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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