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매력 2014.09.18 12:45

저는 IT 회사에서 2년 반정도 개발자로 일하고 7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상담을 받고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사한 이후로 3~4번의 독촉 전화를 했었고

회사 측에선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아직도 지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첫째주면 늦어도 지급될거라는 말을 하였지만 2주가 지난 지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반동안 일한 곳이고 얼굴 붉히기 시러 전화하는 것도 껄끄럽지만

제 퇴직금을 빠른 시일내에 받기 위해선 독촉 전화를 할 수 밖에 없네요

혹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미지급 이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19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다면(이번주에 주겠다, 다음주에 주겠다) 사업주의 답변이 신뢰가 있다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한다면 노동청으로 진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세와바다 2018.04.02 06:16작성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전남 광양에있는 2353세대가 입주해있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약9년이상 종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에이원 화사가 관리 해오다2017년10월31일자로 광주에있는 세종종합관리회사로  바꾸면서 알게 된사실이  세종종합관리 에 퇴직급에 대해서 문의하였더니 입대위원회 혹은 에이원측으로부터 이월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입대위원장에게 물너 봤더니 우리들에 퇴직급을 전부사용했다 하면서 우리들에 퇴직금이 없다 하여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가 복잡합니다 금년6월말에 43년이상이 퇴직하고10월말은46년이상 12월은 46년이하로 연차적으로 퇴직하는데 모두가 퇴직금을 받고퇴사 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퇴직한것으로(에이원회사)되었는데 에이원측에서는 모든 경비원비용을 (월급외4대보험) 입대위원회가 지급했으므로 당연히 입대위원회 상대로 고소하라하는데이게 맟는이야기 인지요 퇴직후14일 안에 퇴지금을 주기로 되어있는 노동법은 과연힘없는 노동자를 대변할수있는 강력한 법은아닌것것같읍니다우리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퇴사 랄 형편이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알려주시고 노동청에 담당자가 이런소송은 검찰청에 고소한다 해도 다시수사의뢰는노동청으로 되돌아 온다 하니 억장 무너집니다 그러면 금년6월과7월 사이 입대위원회(동대표및회장감사) 모두가선거로뽑는데 우리네 퇴직금 관련 노동청 고발사건은 누가 책음을 지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동종업체 이직금지 항목에 대한 문의사항입... 1 2014.10.05 2234
휴일·휴가 퇴직시 년차계산 1 2014.10.05 776
고용보험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해서요.. 1 2014.10.05 561
근로시간 여쭤보고싶은게 많아요 4 file 2014.10.05 441
기타 언어폭력 1 2014.10.04 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있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요 1 2014.10.04 421
해고·징계 사무직에게 주말 출근과 생산 업무를 하라는 사장,,,그대로 따라... 1 2014.10.04 1363
근로계약 부당대우 및 계약시간 변동 1 2014.10.04 414
기타 업무방해에 대해 1 2014.10.04 1287
근로시간 콜센터...휴게시간 단축..꼭해야하는 건가요~?? 1 2014.10.03 1110
산업재해 근로계약미교부 및 채용공고와 다른 직급 1 2014.10.03 839
해고·징계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14.10.03 1072
기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1 2014.10.03 363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3 401
근로계약 연봉제 문의 드립니다. 1 2014.10.02 518
해고·징계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2014.10.02 566
산업재해 산재사고문의드려요 1 2014.10.02 517
여성 출산휴가시 급여가 지급 안되는 경우 문의드려요! 1 2014.10.02 914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0.02 875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해고수당 문의 1 2014.10.01 1618
Board Pagination Prev 1 ...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