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서슬 2014.09.18 16:55

제가 소속된 회사가 갑이라 하고 일하고 있는 아파트를 을이라 칭하겠습니다

 

일하는 시간대: 아침 9시 ~ 다음날 아침 9시( 휴게시간 8시간 포함)

실제로 쉬는 시간은 아파트에 일하는 인원 부족으로 5시간밖에 못 쉼

 

검색을 해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일을 했으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요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3시간의 임금은 갑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을이 줘야 합니까? 갑은 분명히 쉬는 시간대를 정해주고 그 시간에

쉬면 된다고 했지만 을의 사정으로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 한 상황이거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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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경비관리업무의 특성상, 귀하의 속한 사업장인 갑이 을이라는 사용사업주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갑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아래 업무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 갑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조항의 위반으로 을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혀했다면 즉, 12시간 근로에댛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했다면 을 사업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처벌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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