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한봉 2014.09.18 21:49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1년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게되면 임금인상도 없이 연차수당을 안주기 위해

11개월3주만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파견직이라고 직원취급도 안해주더니

이젠 연차수당을 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네요

이런 큰 회사에서 이럴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11개월3주계약을 거부하여 재계약이 안되연

근로조건하향으로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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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원하는 상태에서 계약연장시 꼭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하기로 이전 계약내용에 갱신시 조건등을 특약으로 약속한바 없다면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을 비자발적 이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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