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ron 2014.09.19 07:46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법정공휴일의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연 임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압니다.

다만, 인사제도 변경에 대한 교육으로 갈음하고 관련 참석자명단 사인을 받는 액션만으로도

서면합의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본 것 같아서 진위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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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의 포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및 퇴직금지급률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측이 변경될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에 지나쳐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입니다.(대법2009다32362, 2010.01.28.)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에 대해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관련 규정의 변경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사업주의 이후 취업규칙 변경의 의사를 표한 후 이에 대해 동의를 그 자리에서 구한다면 모를까, 단순한 취업규칙 변경 설명을 진행하고 참석란에 서명을 받은 내용만으로 적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쳤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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