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오네요 2014.09.19 17:35

안녕하세요 일전에 급여 과 지급건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보니 입사 시 협의 했던 연봉보다 더 높게 계약서에 연봉이 명시(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 금액만큼 )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요 ?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과 지급된 급여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회사에서 급여를 더 지급이 되었고( 지급된 1년 동안 회사나, 저나 모르는 상태로 )

다음 해 연말 정산 후 경영 쪽에서 과 지급된 금액만큼 환급을 요청 해 왔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급된 1년 동안 회사나, 저나 모르는 상태이였고, 경영팀 팀장님께서 1년 동안 과 지급된 급여에 대해 경영쪽 실수였으나 

확인이 된 이상 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입사당시 근로계약을 하면서 귀하에게 제시한 연봉액 자체가 잘못산정되어 제시된 연봉액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당 사용자가 사용자의 주장대로 귀하의 연봉책정이 사용자측의 실수로 인한 과지급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입증은, 귀하와 동일한 경력등의 조건상황에 처한 신규입사 근로자의 경우 연봉책정이 사용자의 주장대로 이뤄진다는 호봉 및 승급등에 대한 자료등으로 증명할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1 2014.09.29 581
해고·징계 산재보험과 부당해고로 진정할 수 있을까요? 1 2014.09.29 677
임금·퇴직금 job sos희망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9.28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28 418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월차에 대해 궁금해 질문합니다 1 2014.09.28 564
고용보험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인원조정후 높아지는 업무 강도에 퇴... 1 2014.09.28 931
임금·퇴직금 퇴사5개월. .3개월치 월급 미지급. 1 2014.09.28 682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질문합니다. 2 2014.09.27 369
노동조합 잠정합의 찬반투표 부결 시 조합운영 2 2014.09.27 9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부 문의 1 2014.09.27 865
근로계약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1 2014.09.27 256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1 2014.09.27 4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1 2014.09.27 498
여성 폭언 2 2014.09.27 4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4.09.27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2014.09.27 48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7 702
휴일·휴가 휴일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9.27 456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14.09.27 47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 1 2014.09.26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