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니꾼 2014.09.19 18:42

입사전에 계약서에 6개월이전에 그만둘시 교육비와 피복비 6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을이고 서명하지않으면 입사가 안되기에 어쩔수 없이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전에 퇴사하게되었는데요 피복을 받지못하였고 교육비는 산업체교육이라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를내고 노동청에서 다 환급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거 지급한다는내용뿐이지 교육비가 얼마이고 피복비가얼마인지 정확하게 면시 되있지않았고요.

퇴사시 월급에서 제하여준다고하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같이 입사한분은 교육을 다 수료하고 회사에 온지 3일만에 연락을두절하고 회사에 나오지않았는데 그사람은 지급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몇개월일했다는이유로 교육비와 피복비를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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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교육에 소요된 실비와 지급된 작업도구의 실비를 특정기간을 재직요건으로 하여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정한 약정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업주가 실제 교육과 작업도구 지급에 소요된 실비가 없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주가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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