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2014.09.22 00:42
대형영어학원 강사입니다. 지금 학원에서 2012년 11월 19일부터 근무했는데 2013년 7월에 이 학원이 "A"법인회사에서 "B"법인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서는 작년 12월에 1일에 다시썼습니다. 물론 그동안 계속 같은 건물에서 같은 원장밑에서 같은 선생님들과 같은 학생들과 같은 업무를 보며 같은 수업을 해왔고요. 학원의 상호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보고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면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A"법인회사와의 계약은 시간제였고 퇴직금이 아예 없었던 반면, "B"법인회사와의 계약에서는 월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으로 준다는 명목하에 작년 12월부터 월급의 13분의 1을 뺀 나머지만 매달 지급했구요. 그러다 퇴직금을 못주겠다며 10월에 나가라고하네요. 이 경우 "B"법인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한게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와 B사업장의 법인변경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와 근로제공내용이 동일하다면 이전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근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여 B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휴직계 신청한 직원 문의 1 2014.09.29 149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65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퇴직금 1 2014.09.29 2502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연장 신청 관련) 1 2014.09.29 1767
임금·퇴직금 수습임금계산 1 2014.09.29 4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요? 1 2014.09.29 390
임금·퇴직금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2014.09.29 442
여성 육아휴직 기간 만료후 복직 거부 1 2014.09.29 139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4.09.29 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 문의 1 2014.09.29 429
해고·징계 입사 일주일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9.29 150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09.29 1954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4.09.29 807
임금·퇴직금 파견직 사원인데 사용사업주가 바뀔 경우 퇴직금이 이어지나요? 1 2014.09.29 703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9.29 900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수당 문의요.. 1 2014.09.29 774
임금·퇴직금 급여가 이상한 것 같아요. 1 2014.09.29 548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1 2014.09.29 581
해고·징계 산재보험과 부당해고로 진정할 수 있을까요? 1 2014.09.29 677
임금·퇴직금 job sos희망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9.28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