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영어학원 강사입니다. 지금 학원에서 2012년 11월 19일부터 근무했는데 2013년 7월에 이 학원이 "A"법인회사에서 "B"법인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서는 작년 12월에 1일에 다시썼습니다. 물론 그동안 계속 같은 건물에서 같은 원장밑에서 같은 선생님들과 같은 학생들과 같은 업무를 보며 같은 수업을 해왔고요. 학원의 상호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보고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면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A"법인회사와의 계약은 시간제였고 퇴직금이 아예 없었던 반면, "B"법인회사와의 계약에서는 월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으로 준다는 명목하에 작년 12월부터 월급의 13분의 1을 뺀 나머지만 매달 지급했구요. 그러다 퇴직금을 못주겠다며 10월에 나가라고하네요. 이 경우 "B"법인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한게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A와 B사업장의 법인변경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와 근로제공내용이 동일하다면 이전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근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여 B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