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2014.09.22 14:16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달 25일자로 퇴직 예정인 모 반도체 기업의 사원입니다.
저는 타 종류의 회사에 이직하고자 국비 지원 학원에 신청하고자하여 서류를 준비하려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 퇴사 날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이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더라구요.
이런 경우 26일에 바로 회사에 연락드려 서류진행과 해지를 신청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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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등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다음 달 15일 경과해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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