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그럼 첫주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요일인 9월 7일 무급이 됩니다.
그럼면 연휴인 8일부터 11일(대체휴무포함)도 무급이 되는지 아니면 8일부터는 유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출근은 11일부터 하였습니다.
9월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그럼 첫주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요일인 9월 7일 무급이 됩니다.
그럼면 연휴인 8일부터 11일(대체휴무포함)도 무급이 되는지 아니면 8일부터는 유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출근은 11일부터 하였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4.09.30 | 379 | |
해고·징계 |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 2014.09.30 | 482 | |
임금·퇴직금 | 부탁드립니다 1 | 2014.09.30 | 5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 2014.09.30 | 888 | |
근로계약 | 근로조건변경 1 | 2014.09.30 | 675 | |
여성 | 첫째육아휴직후 둘째 출산휴가관련 1 | 2014.09.30 | 1782 | |
해고·징계 | 무단퇴사/퇴직의 차이 1 | 2014.09.29 | 421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9 | 276 | |
산업재해 | 산재종결후 휴직계 신청한 직원 문의 1 | 2014.09.29 | 149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 2014.09.29 | 7645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퇴직금 1 | 2014.09.29 | 2499 | |
임금·퇴직금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연장 신청 관련) 1 | 2014.09.29 | 1761 | |
임금·퇴직금 | 수습임금계산 1 | 2014.09.29 | 4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요? 1 | 2014.09.29 | 390 | |
임금·퇴직금 |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 2014.09.29 | 435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만료후 복직 거부 1 | 2014.09.29 | 1391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4.09.29 | 3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여부 문의 1 | 2014.09.29 | 429 | |
해고·징계 | 입사 일주일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4.09.29 | 1500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09.29 | 1953 |
업무상질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병의 치료기간에 대해서 이를 출근할 것으로 볼 것인가, 출근치 않을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주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해당 7일의 추석연휴를 유급으로 정했다면 7일이 주휴가 아닐뿐 추석유급휴일은 약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됩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해당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명시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9월 8일부터 11일까지의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당연히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