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klove 2014.09.22 21:02
해고예고 수당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3년일한 주말아르바이트 하던곳에서 점장님이 가게를 파셔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편의점이고 점장님이 가게를 내놓으셔서 팔린것같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지금될까요?

그리고 토일2틀 하루에10시간씩일을 했습니다.
이때 제 해고예고수당이 625,200으로 계산되는데
제 한달 월급보다 많은수치라...맞는 액수인가요?


아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저임금도 같이 청구를 해야되는데 지금점장님이 관리하시다가 잠시 다른분이 관리하시고 다시 지금점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형태였는데요. 다른분이 점장이셨을때 못받은 최저임금을 지금점장님한테 청구하는건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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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귀하의 시급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현 사업주와 이전 사업주의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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