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달리 업무 조건이 달라서 고용노동부에 허위광고신고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 있는 데, 저에게 신고된 업체가 이분에게 노동부에서 재발방지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동의서를 주었는 데, 이 동의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거짓 내용으로 된 문서였습니다. 


같이 일했던 분은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했는 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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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2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 우선은 귀하가 사업주를 상대로 허위광고로 진정을 제기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시고 수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rand213 2014.09.23 21:04작성
    성남 근로감독관님께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나, 전혀 확인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짓동의서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해당업체에서 제시된 것만 보겠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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