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2014.09.23 09:4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담당하고있는 거래처 중 한 곳에  업무 연속성을 갖고자 최초 파견계약직으로 2년 채용 후 도급직으로 전환을 하여 관리를 하는곳이 있습니다.

현 근로자는 12.02.11~14.02.10  2년간의  파견계약 종료 후 2년 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았고 현재 14.02.11월 부 도급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있는  상태입니다. (14.10월 중 퇴사예정)

저희의 경우는 파견 법인과 도급법인이 분리 되어있습니다.

그럼 현재 도급법인으로 이전되어 1년 미만으로 이 근로자가 퇴직할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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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 이후 해당 근로자가 도급회사의 소속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전과 이후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성도급이 아니라 파견사업장과 도급법인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2년을 경과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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