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담당하고있는 거래처 중 한 곳에 업무 연속성을 갖고자 최초 파견계약직으로 2년 채용 후 도급직으로 전환을 하여 관리를 하는곳이 있습니다.
현 근로자는 12.02.11~14.02.10 2년간의 파견계약 종료 후 2년 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았고 현재 14.02.11월 부 도급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있는 상태입니다. (14.10월 중 퇴사예정)
저희의 경우는 파견 법인과 도급법인이 분리 되어있습니다.
그럼 현재 도급법인으로 이전되어 1년 미만으로 이 근로자가 퇴직할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파견근로 이후 해당 근로자가 도급회사의 소속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전과 이후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성도급이 아니라 파견사업장과 도급법인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2년을 경과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