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요일 18:00~월요일 4:00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적용 기준 문의입니다.
이 때 이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요일은 공휴일, 월요일은 정상출근일입니다)
시간외근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요일 18:00~월요일 4:00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적용 기준 문의입니다.
이 때 이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요일은 공휴일, 월요일은 정상출근일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 2014.09.30 | 888 | |
근로계약 | 근로조건변경 1 | 2014.09.30 | 675 | |
여성 | 첫째육아휴직후 둘째 출산휴가관련 1 | 2014.09.30 | 1782 | |
해고·징계 | 무단퇴사/퇴직의 차이 1 | 2014.09.29 | 421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9 | 276 | |
산업재해 | 산재종결후 휴직계 신청한 직원 문의 1 | 2014.09.29 | 149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 2014.09.29 | 764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퇴직금 1 | 2014.09.29 | 2499 | |
임금·퇴직금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연장 신청 관련) 1 | 2014.09.29 | 1761 | |
임금·퇴직금 | 수습임금계산 1 | 2014.09.29 | 4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요? 1 | 2014.09.29 | 390 | |
임금·퇴직금 |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 2014.09.29 | 435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만료후 복직 거부 1 | 2014.09.29 | 1391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4.09.29 | 3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여부 문의 1 | 2014.09.29 | 429 | |
해고·징계 | 입사 일주일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4.09.29 | 1499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09.29 | 195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14.09.29 | 806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사원인데 사용사업주가 바뀔 경우 퇴직금이 이어지나요? 1 | 2014.09.29 | 702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09.29 | 899 |
일요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의 휴일근로 밤 일요일 밤 12시부터 월요일 오전 4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일요밤 10시부터 월요일 오전 4시까지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1.5배(휴일가산)+4시간*1.5배(연장가산)+6시간*0.5(야간가산)=21시간의 총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해당일의 급여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