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박 2014.09.23 11:29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에 추석 연휴   근무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대체 휴일을 적용하여 9/10일(수)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에 근무한 근무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회사와 노동조합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주장은  9/7일~9일은 추석연휴로 통상임금의 200% 를 인정하고  9/10일은 휴일로만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15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주장은 추석연휴 기간이  3일->4일로 늘어난것도 추석연휴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4일간  통상임금의 200%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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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올해 9월 10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휴일입니다. 추석연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을 추석연휴에 따른 가산률을 적용하여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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