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에 추석 연휴 근무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대체 휴일을 적용하여 9/10일(수)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에 근무한 근무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회사와 노동조합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주장은 9/7일~9일은 추석연휴로 통상임금의 200% 를 인정하고 9/10일은 휴일로만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15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주장은 추석연휴 기간이 3일->4일로 늘어난것도 추석연휴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4일간 통상임금의 200%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맞는가요?
올해 9월 10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휴일입니다. 추석연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을 추석연휴에 따른 가산률을 적용하여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