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 2014.09.23 12:50

2010.9.1일자 입사해서 2014.9.30일자 퇴직하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시 연차보상을 해줘야할꺼 같은데요...

2013.9.1~2014.9.30 까지 연차일수 16일이 발생되는데요...

2014.1.1-9.30까지 사용한 연차는 5일입니다.

이경우 나머지 11일분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건가요..

연차일수는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 단위로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단위로 부여해도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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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미 사용한 일수는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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