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 2014.09.23 12:50

2010.9.1일자 입사해서 2014.9.30일자 퇴직하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시 연차보상을 해줘야할꺼 같은데요...

2013.9.1~2014.9.30 까지 연차일수 16일이 발생되는데요...

2014.1.1-9.30까지 사용한 연차는 5일입니다.

이경우 나머지 11일분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건가요..

연차일수는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 단위로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단위로 부여해도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미 사용한 일수는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신청관련... 1 2014.09.26 23265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결제로 인한 퇴사시 1 2014.09.26 1648
고용보험 산재 종결후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4.09.26 322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4.09.26 340
휴일·휴가 연가 사용시간 관련입니다. 1 2014.09.26 159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4.09.26 951
임금·퇴직금 기본금과 최저임금에대해 여쭙니다 1 2014.09.26 1184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9.26 63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4.09.25 5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납입 관련 문의 1 2014.09.25 870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관련입니다. 1 2014.09.25 914
근로계약 비정규직으로 근무중 동일 회사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근... 1 2014.09.25 531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학교수업시간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 1 2014.09.25 692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5 9588
근로계약 통상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25 559
고용보험 병가를 내지 않고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응까요. 1 2014.09.25 2433
근로계약 매년 연봉변경시 근로계약서 재계약하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거... 1 2014.09.25 3796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기본 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9.25 2542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9.25 615
근로계약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2014.09.25 1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