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을 처음 남깁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10월 30일이 예정일인 임산부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출산 휴가 등에 대해서 큰 제제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직을 원하는 기관의 공채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고용 조건이 2015.1.1입니다. 이 경우 제가 운 좋게 채용이 결정이 된다 하여도 제가 출산 휴가를 2014.10.13일부터 신청한 경우 기한이 2015.1.13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산전후급여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2014.9월에 신청하여 2015.1.1 이전에 휴직을 신청하면 정확히 90일이후에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산전후휴가 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의 휴가가 전부 복직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출산휴가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금융업 300인 이상) 1일 - 60일까지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61일 - 9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135만원 한도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즉, 귀하의 통상임금이 예를들어 200만원이라면 1일 - 60일은 사업주가 200만원을 지급하며 61- 9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1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