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조항중 "전항의 상여금 수급권 자는 상여금 해당월 말일에 재직한 자로서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일에 출근하여 일과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12시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우리회사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조항중 "전항의 상여금 수급권 자는 상여금 해당월 말일에 재직한 자로서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일에 출근하여 일과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12시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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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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