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도담 2014.09.23 13:28

우리회사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조항중   "전항의 상여금 수급권 자는 상여금 해당월 말일에 재직한 자로서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일에 출근하여 일과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12시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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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abongstar 2014.09.24 16:22작성
    재직자 옵션 1; 지급당일 재직중인자 (월말 재직 )<br /> 2; 소정근로 80%이상 출근한자 <br />퇴직자 옵션 ;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직자 월말규정에 따라 퇴직계를 다음달 1일자로 써야함 <br />말일 근무시간이 8시간 안채워도 8할은 되나 퇴직당일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어서 다음날 퇴직일로 제출요망 <br />작년 대법원 판례 문구중에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다고 할때 그 하루의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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